▶️[불송치결정]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독촉을 스토킹으로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C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A는 과거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C와 협업하였으나, 프로젝트 정산 대금 1,500만 원의 지급이 미루어지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A는 C가 수차례 연락을 회피하자, 출근 시간대에 맞춰 건물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사무실로 들어가는 C를 뒤따라가 고성을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A는 약 45일간, 매일 새벽과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C에게 총 20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 C와 체결한 프로젝트 협업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정산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채권 확보를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입니다. C는 협업 당시 대금 지급 책임을 담당했던 당사자로서 피의자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였으며, 피의자는 대화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특히 피의자의 연락은 미지급금 정산 요구라는 업무적 목적에 한정되었을 뿐 피해자 개인을 향한 악의적인 괴롭힘이나 사적인 접근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회피로 일관하여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라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의 연락 및 방문이 정당한 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채무 불이행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회피함에 따라, 다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법리적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스토킹으로 확대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본 사건의 쟁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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