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원의 자료 다운로드 불송치(무혐의)결정
퇴사 후 직원의 자료 다운로드 불송치(무혐의)결정
해결사례
횡령/배임기업법무IT/개인정보

퇴사 후 직원의 자료 다운로드 불송치(무혐의)결정 

민태호 변호사

불송치결정

수****

가. 사실관계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USB를 통하여 학습목적으로 교육자료(업무 매뉴얼), 환자처치표, 검사표 등을 다운로드 받아갔다는 이유로 동일병원 대표가 영업비밀 침해와 누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퇴사하였더니 다운로드 받아간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자료를 삭제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냈더니 대표는 퇴사한 수의사를 상대로 확인서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나. 경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조력(변론 내용)

- 회사는 직원들 상대로 보안각서 등을 비롯한 비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한 바 없었다

- 직원들은 병원이 보관하는 자료들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였다

- 외부로 유출한 자료는 없고, 병원 자료들은 독착성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다

- 학습과 교육 목적으로 병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으나 병원 대표의 전화를 받고 삭제하여 현재 보관하는 자료는 없었다.

- 수의사로서 평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호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차트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정당하게 접근하고 검토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업무 수행과정이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제공되지 않았으며, 실제 의뢰인이 이를 활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될 수 없었다.

다.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24)은 학습 또는 참고 목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없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조사 이후 변호사 의견서를 받고 나서 접수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 시사점

회사는 평소 보안각서나 비밀유지각서 등을 잘 작성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자료들은 비밀로서 관리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도 회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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