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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토지매입(23년 3월) 후 인접한 땅의 돌담 및 건축물 일부 및 돌담이 측량된 경계를 넘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접한 땅의 주택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만하게 합의하려 연락을 드렸지만 불쾌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저희는 건축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질문 1. 경계 넘어온 돌담을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내용증명) 2. 경계 넘어온 건축물 철거가 가능한지(불법 증축으로 인해 경계가 넘어온 것으로 추정) 3.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4. 경계 넘어온 토지 소유주가 사망한지 오래됐고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축물 등기가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데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