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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카센타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다른지역에 카센타 부지를 매입하여 카센타를 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부지를 알아봤고, 마침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확인 후 해당 구청에 건축과와 대중교통과에 연락하여 해당지번을 알려주며 카센타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되냐고 물었고 카센타 허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두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수리점이라고 기재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더니 해당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라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담당자들한테 전화로 확인 후 부지를 구매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왜 안돼냐고 반문했더니 기존담당자한테 소송하라고 하며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네요. 담당자가 바뀌었다해도 해당 담당자한테 소송하라는게 말이 되는 것인지요?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