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해제 방법,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해제 방법,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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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해제 방법,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김훈찬 변호사

통장이 묶이고, 급여가 깎이고, 부동산도 손댈 수 없는 상황. 개인회생 압류 해제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압류 효력이 사라지지만,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비로소 풀립니다.

왜 인가결정만으로는 부족할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효력 상실'과 '기록 삭제'는 다릅니다. 통장 압류 기록, 등기부의 가압류 표시, 직장에 남은 급여 압류 모두 채무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만 지워집니다.

개인회생 압류 해제 방법 — 통장·예금부터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건 역시 통장입니다. 인가결정문을 받은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는 인가결정문·채권자표·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세 가지입니다. 전자 신청 시에는 명령 정본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제3채무자 수) × 2회분으로 계산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총 4명이면 5,500원 × 2 × 4 = 44,000원입니다. 납부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해제 통지를 보내고, 이후 동결됐던 예금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강제경매 말소 절차

부동산 등기부에 남은 가압류나 강제경매 기입등기는 말소 촉탁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필요 서류: 채권자표·인가결정문·가압류결정 정본(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문). 비용은 부동산 1건당 말소등록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납부합니다.

단, 변제계획안에 '부동산을 처분해 변제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계획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급여 압류 해제와 적립금 처리

급여가 압류되면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적립합니다. 이를 압류 적립금이라 부르며, 인가결정 후에는 회생위원 계좌로 납입해 변제금으로 사용됩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별도로 급여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장에 해제 통지를 보내면, 그때부터 전액 급여를 정상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세금 압류의 특수한 점

자동차 가압류 말소는 위택스 또는 시·구청에서 건당 1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 뒤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자동차 등록관서에 촉탁하면 말소가 완료됩니다.

반면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인가결정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들 공과금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전액 납부해야만 압류가 풀립니다. 변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4가지

첫째, 인가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둘째,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담당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명령서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셋째,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채권양도·양수통지서와 동일채권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넷째,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사라졌어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향후 금융 거래나 재산 처분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걱정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개인회생 압류 해제 방법은 압류 종류마다 필요 서류와 비용이 다르고, 서류 하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처음 혼자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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