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색했다가, 정작 원하는 정보는 없고 광고성 글만 보다 지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예납금 ④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각 항목이 무엇인지, 실제로 얼마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대·송달료 —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는 법원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개인회생 27,000원 / 개인파산 1,8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발송할 때 드는 우편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 1명 99,000원 / 5명 275,000원 / 10명 495,000원 / 20명 935,000원
- 개인파산: 1명 148,500원 / 5명 302,500원 / 10명 495,000원 / 20명 880,000원 채권자 수 계산 시, 한 금융사에서 대출을 여러 건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1명으로 셉니다. 두 항목 모두 사건 접수 시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합니다.
예납금·부채증명서 — 놓치기 쉬운 추가 비용
예납금은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인건비 개념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사건 기준 약 40만 원이 발생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사로부터 채무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으로, 채권자 1곳당 1만~1만5천 원 수준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수임료)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기준으로는 급여소득자 198만~250만 원, 영업소득자 250만~350만 원(이상 부가세 포함)입니다.
다만 ①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이거나 ② 정리할 자료가 많거나 ③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수임료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보다 더 중요한 선택 기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비용만 보고 사무실을 선택했다가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기존 비용에 재신청 비용까지 추가로 들고 경제적 재기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임료 차이가 100만 원 나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법원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월 변제금을 10만 원만 낮춰줘도 36개월 기준 총 36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상담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최소 3~4곳에서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고, 비용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나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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