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원에서 보정권고 통지를 받고 '내 신청에 문제가 있는 걸까?' 불안하셨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최종 변제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보정권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당한 보정 요구를 그냥 따르면 변제금이 증액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 차이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보정권고 vs 보정명령, 어떻게 다른가요?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나 법원 실무관이 내리는 요청으로, '권고' 성격입니다. 보정명령은 담당 판사가 직접 내리는 명령으로 이행 강제력이 훨씬 강합니다.
통상 보정권고가 먼저 나오고, 대응이 미흡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보정 항목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아래 보정은 법원 관할을 불문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 최근 1~2년 대출 내역 및 사용처 표 제출
- 모든 은행 계좌 거래내역 + 큰 출금(30~100만 원 이상) 사용처 소명
- 카드 사용내역 + 고액 결제 사용처 정리
- 재산 처분 내역 및 처분대금 사용처 소명
- 소득 불분명 시 급여명세서·소득증명 추가 제출
- 배우자 소득 자료 및 명의 부동산 구매 자금 소명 이 항목들을 통해 법원은 도박·사치 소비, 가족 명의 재산 은닉, 편파 변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보정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적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보정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입니다.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여전히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간주하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이는 부부별산제 원칙에 반하는 요구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기간 연장이나 변제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으로 규정하며, 단순히 변제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보정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서 발급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1~2회 정도는 허용되는 편입니다.
단, 같은 사유로 계속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 연장 불허 후 즉시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정 대응,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은 어떤 보정이 부당한지 판단하고, 실무준칙과 판례를 들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작업입니다. 관할 법원은 물론 같은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마다 보정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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