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받은 방법은??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받은 방법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받은 방법은?? 

최윤호 변호사

무죄

[준강제추행변호사] 헌팅으로 알게 된 고소인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고 무죄 받은 사건

1. 기초사실관계

고소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길에서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전화번호 교환 후, 서로의 일행이 있어 헤어졌으나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먼저 뽀뽀, 포옹을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에 응하여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며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으나, 그 이상의 스킨십은 하지 않았고, 밤이 늦었기에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으며, 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제출한 속옷 등에서 의뢰인의 DNA형이 발견되는 등 의뢰인의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만큼, 그 범행의 현장성이 부각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 무죄를 위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우선 최윤호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하였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 적절히 소명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소인이 이 사건 전후로 무고성 성범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하여 검사로부터 고소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 무고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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