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해자와 몇 차례 식사 자리를 가지며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외형적으로는 신뢰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호의를 표현해 왔고,
피해자 또한 특별한 경계 없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가해자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권유와 설득으로 인해 결국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객실에 들어간 뒤,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억압을 통해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 곳곳에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는 등 명백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지인소개 강간치상 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폭행 및 강제성 입증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강제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사건 직후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을 확보하여 강제성이 명확히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상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성범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해 발생 시점과 사건 시점의 일치
부상의 형태 및 발생 원인 분석
의료진 소견 확보
를 통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확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상담 초기부터
사건 경위 정리
시간 순서에 따른 진술 구조화
조사 과정 대비
를 통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 대응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물리적 저항 정황
상해 발생 사실
을 근거로 비동의 및 강제성을 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심리 지원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출 기피
불면 및 불안 증상
대인관계 회피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고통을 겪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감도 못할 두려움과 주위의 시선에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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