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요즘 스토킹 사건이 부쩍 많아졌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되는지는 크게 네 가지 요건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1️⃣ 첫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
2️⃣ 둘째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셋째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4️⃣ 넷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 보면,
1️⃣ 첫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거부의사는 가해자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피해자들 중에는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차단을 하거나 연락을 안 받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처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인지 몰랐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께서는,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메시지로 남기거나
통화녹음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둘째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를 정리할 목적이라던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사건의 경위, 목적, 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판례 중에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주 연락한 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또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와 같이,
관계를 해결하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연락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처럼 잠정조치를 내린 경우는,
설령 사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을 무시하고 연락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셋째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실제로 피해자가 느꼈는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가해자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꼈냐는 질문에 대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약한 척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피해자가 설령 별로 안 무서웠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4️⃣ 넷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법에 명시적인 기준은 없고,
결국 기간, 횟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서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1회성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연락한 경우
횟수를 일일이 다 쪼개서 고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서,
하루 동안에 여러 차례 카톡이 온 경우에도
카톡 메시지별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별로 범죄를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시간에 걸쳐 횟수가 1~2회에 그친 경우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점을 악용해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가끔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께서는 초기에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미리 밝히고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으로는
보통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SNS DM으로 연락오는 경우,
피해자에게 찾아오기, 기다리기, 지켜보기의 형태가 있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부재중전화, 통화기록, 문자, 카톡, DM으로 연락온 내역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통화를 안 했더라도 부재중 전화나 차단 전화로 표시된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영역에서 맴돌고 있는 경우는,
CCTV를 확보하거나 그 모습을 촬영해 두는 것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 후에도 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가 고소를 하여 범죄사실을 늘여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가해자측에서도 행위를 지속하면 처벌수위가 그 만큼 커질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되고 실제로 처벌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피해자께서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며 가해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전의 행위들이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