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범위와 법적 대응 방법
폭행죄의 범위와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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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범위와 법적 대응 방법 

박상석 변호사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는 안 때렸다는 말이다.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니고, 발로 찬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다친 것도 아니니 폭행죄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폭행보다 범위가 넓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면 반드시 직접적인 구타가 아니더라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당연히 폭행이지만,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뿌리거나,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문제 된다. 신체에 닿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형사절차에서 꽤 위험한 착각이다.

◆ 폭행죄는 신체적 고통보다 유형력 행사를 본다

폭행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상이 생겼는지가 아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힘이 행사되었는지다. 손으로 가슴을 밀어 뒤로 물러나게 한 경우, 팔을 세게 잡아당긴 경우, 길을 막고 몸으로 밀어붙인 경우,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는 모두 폭행죄 검토 대상이 된다.

심지어 상대방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면전에 물을 뿌리는 행위, 사람을 향해 컵이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행위, 가까운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판례도 폭행을 반드시 물리적 접촉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 행사로 넓게 본다.

이 지점에서 피의자들이 많이 실수한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폭행죄는 상해죄가 아니다. 다쳤는지는 별도 문제이고, 폭행 자체가 있었는지가 먼저다. 전치 몇 주 진단서가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

◆ 침 뱉기와 물 뿌리기도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행위가 침 뱉기와 물 뿌리기다. 피의자들은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무례나 감정 표현으로만 보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는 모욕적 의미를 넘어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경우,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 얼굴이나 몸에 뿌린 경우, 음식물이나 음료를 던진 경우에는 폭행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적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의도적으로 뿜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특정인을 향해 일부러 연기를 내뿜는 것은 다르다.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의 방향과 의도가 중요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날 수 있지만 방심은 금물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매우 중요하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사건이 비교적 조기에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붙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던졌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밀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번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 여부도 검토된다. 본인은 살짝 밀쳤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사건의 무게는 달라진다. 결국 폭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단순폭행인지, 상해 가능성이 있는지, 특수성이 있는지, 다른 죄명이 결합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초기 진술은 행위의 정도와 의도를 나누어야 한다

신체 접촉 없는 폭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무조건 안 때렸다고만 말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주먹으로 때렸는지 하나가 아니다. 물을 뿌렸는지, 침을 뱉었는지, 물건을 던졌는지, 몸으로 밀었는지, 상대방을 향한 의도적 행위였는지를 본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는 행위 자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신체에 닿았는지,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전부 부인했다가 영상에서 물을 뿌리는 장면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행위가 과장된 경우도 있다. 물을 뿌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테이블 위에 물이 엎어진 것에 가까운 경우, 침을 뱉었다고 하나 상대방을 향한 행위가 아니었던 경우, 밀쳤다고 하나 서로 몸이 엉키며 발생한 접촉인 경우도 있다. 이때는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로 행위의 정도를 좁혀야 한다.

◆ 폭행죄는 때렸느냐보다 신체에 대한 힘이 있었느냐가 핵심

폭행죄 사건은 생각보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멱살을 잡은 몇 초, 컵을 든 손의 방향, 얼굴 앞에서 뿜은 담배 연기, 감정적으로 뱉은 침 한 번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주먹질만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다. 특히 단순폭행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번질 사건인지를 초기에 구분해야 한다.

안 때렸다는 말은 폭행죄 사건에서 충분한 해명이 아니다.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방어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하나만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행위의 방향, 거리, 의도, 피해 정도, 증거 자료를 정확히 나누어 설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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