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유형과 법적 대응 방법
폭행 사건 유형과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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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유형과 법적 대응 방법 

박상석 변호사

폭행 사건, 쌍방인지 특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폭행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인다. 술자리에서 밀쳤다, 말다툼 중 멱살을 잡았다, 시비가 붙어 서로 한 대씩 때렸다는 식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손에 든 물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죄명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한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팔을 잡아당기기, 몸으로 막아서기,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폭행의 기준과 법이 보는 폭행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본인은 그냥 손을 뿌리쳤다고 말하지만, 기록에는 폭행 피의자로 남을 수 있다.

◆ 쌍방폭행은 둘 다 피해자라는 말이 아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쌍방이다. 서로 때렸으니 둘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쌍방폭행은 자동으로 책임이 반반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어느 쪽의 폭행 정도가 더 큰지, 상대방의 행위가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 따로 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이에 대응해 손을 뿌리친 정도라면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처음에는 피해자처럼 보였더라도, 이후 상대방을 따라가 때리거나 넘어뜨린 뒤 추가 폭행을 했다면 가해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순서다. CCTV, 목격자 진술, 신고 녹취, 현장 사진, 상처 부위, 병원 기록을 기준으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야 한다. 서로 욕을 했다는 사정과 실제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은 구분해야 한다. 말싸움과 폭행은 법적으로 다른 층위다.

◆ 합의가 중요하지만 모든 사건을 끝내지는 못한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다만 쌍방폭행에서는 합의가 더 복잡하다. 한쪽만 합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본인 사건은 계속될 수 있고,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밝힐지 판단해야 한다. 괜히 감정적으로 버티다가 둘 다 처벌받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진단서가 제출되고 상해죄로 의율되면 단순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멱살을 잡고 밀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면 사건의 무게는 달라진다. 결과가 죄명을 끌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경우다.

◆ 물건이 개입되면 특수폭행으로 번질 수 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전환점은 물건이다. 술병, 의자, 휴대전화, 우산, 차량, 헬멧, 컵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평범한 물건도 문제 될 수 있다. 컵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던진 정황이 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식에 따라 특수폭행 여부가 검토된다.

특수폭행이 되면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물건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단순히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향해 휘둘렀는지, 우발적으로 손에 들려 있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물건 하나가 죄명을 바꾼다.

◆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다중의 위력도 문제 된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상대방을 둘러싸고 위협하거나, 일행 중 일부가 직접 폭행하고 나머지가 분위기를 압박한 경우, 단순히 한 사람이 때린 사건으로만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수폭행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폭행에 가담했는지, 말리려 했는지,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폭행을 예상하거나 용인했는지가 중요하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범행했다는 평가는 다르다.

다수 관련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직접 폭행했는지, 누가 말렸는지, 누가 피해자를 막아섰는지, 누가 현장을 이탈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단체 사건에서 역할 정리를 못 하면 한 덩어리로 묶인다.

◆ 폭행 사건은 초기에 죄명을 낮추는 정리가 필요하다

폭행 사건은 가볍게 시작해 무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싸움처럼 보였지만,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가 되고, 물건이 등장하면 특수폭행이 되고, 여러 명이 개입되면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번질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대충 설명하면 그 대충 한 말이 기록으로 남는다.

초기 대응에서는 먼저 사건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한다. 시비의 원인, 첫 신체 접촉, 폭행의 횟수와 정도, 사용된 물건, 상대방의 상처, 목격자, CCTV 위치, 신고 경위를 정리해야 한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방어행위였던 부분, 과장된 부분, 특수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나누어야 한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덜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무엇으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다. 단순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이 사건의 방어는 감정이 아니라 장면을 정확히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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