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상표·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낚시용품 상표·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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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 상표·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남천우 변호사

전부 승소

부****

1. 사건 개요

온라인에서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들여와 파는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특정 명칭이나 사진을 선점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이번 사건도 그 전형이었습니다. 원고는 새우 모양 인조미끼(이른바 '에기')를 판매하면서 자사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고, 중국 제조사로부터 특정 사양의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권리를 받은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두족류 낚시를 주제로 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제조사 계열의 제품을 들여오는 한 공급업체의 의뢰를 받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공동구매를 모집했습니다. 공동구매 모집글에는 "원고 브랜드의 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공급업체가 보내 준 주문표 파일에 들어 있던 제품 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공급업체가 공모하여 자사의 등록상표와 제품 사진, 보라색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공급업체와 공동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카페에 사과성 게시글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공동구매 모집글에 원고의 브랜드명이 실제로 적혀 있었고, 공급업체가 건넨 제품 사진도 그대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라는 세 갈래를 모두 동원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은 "명칭과 사진을 사용했다"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용이 법이 금지하는 침해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 갈래 청구를 각각의 요건 단계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브랜드명이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쓰였는지, 그 명칭이 침해 당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가 차례로 관건이었습니다.

3.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세 가지 변론

① 제품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 원고는 공동구매에 사용된 제품 사진이 자신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촬영·보정한 사진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촬영 각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사진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논증했습니다. 문제 된 사진은 제품을 화면 중앙에 두고 가까이서 찍은 것으로, 인조미끼 광고에 흔히 쓰이는 표현 방식에 불과해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문표 파일에 삽입된 사진은 색상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들어간 것이어서 크기가 매우 작아, 원래의 표현 형식조차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정도의 창작적 노력과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된 이상,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② 브랜드명은 출처표시로 사용되지 않았다 :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만, 그 사용이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본래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공동구매 모집글에 원고의 브랜드명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그 맥락은 "같은 공장에서 만들되 길이와 무게가 다른 제품"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제품이 원고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사양이 다른 별개의 제품임을 글 전체에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점을 들어, 소비자가 의뢰인이 파는 제품을 원고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브랜드명이 의뢰인 제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원고가 함께 주장한 또 다른 명칭은, 의뢰인이 글을 올린 시점에는 아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명칭이 담긴 주문표 파일의 제목 부분 역시 실제 공동구매 모집글에는 잘려 나간 채 게시되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침해 당시 '주지성'이 없었고 성과 도용도 인정되지 않는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영업표지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데, 그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원고가 문제 삼은 명칭이 의뢰인의 게시 시점에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품·영업표지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매출자료와 고객 후기, 유튜브 영상 등은 대부분 의뢰인의 게시물보다 뒤의 것이거나 원고의 광고·홍보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여서, 게시 당시의 주지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특정 무게의 제품은 자신만 독점 판매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그 재고가 있다고 적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무게를 "약 10~11g"이라고만 적었을 뿐 특정 무게로 단정하지 않았고, 그 제품은 공급업체가 들여온 사양이 다른 제품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소비자가 원고의 독점 제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명상표의 식별력·명성 손상, 원산지 오인, 품질 오인, 성과 도용 등 원고가 든 나머지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과 게시글 게재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온라인 판매·공동구매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지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제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려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나야 하며, 제품을 가까이서 찍은 통상적인 상품 사진은 그 보호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브랜드명을 글에 적었더라도, 그것이 자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쓰였는지가 침해 판단의 핵심입니다. 글 전체에서 "사양이 다른 별개의 제품"임을 분명히 했다면 소비자 혼동의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고, 이때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서 표지의 '주지성'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의 자료로 판단됩니다. 사후에 축적된 매출·후기·홍보 자료만으로는 과거 시점의 주지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상표·저작권·부정경쟁을 한꺼번에 내세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사실관계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 청구는 저마다 요건이 다르고,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게시물 전체의 맥락, 사진의 성격, 표지가 알려진 시점 등을 따져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문제 된 게시물의 원래 형태와 게시 시점, 상대방 제품과의 사양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방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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