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법인에서 여러 해 동안 재직하다 퇴사한 분으로, 재직 기간 중 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있었지만, 회사는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체불 임금 사건에서 가장 흔히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가 분명해도, 회사가 "줄 돈이 없다"고 버티면 그 권리는 종이 위의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A씨가 받지 못한 임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임금을 받아내려면 먼저 집행권원(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회사 계좌에 돈이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체불 사건이 "이겼는데도 못 받는" 상황에서 멈추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짜 관건은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거기에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지만, 회사가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다면 바로 그 채권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액 회수를 이끈 전략
① 집행권원의 신속한 확보 :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의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② 회사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찾아 선제적으로 가압류 : 핵심은 회사의 책임재산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 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집행권원에 기초해 그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회사가 직접 보유한 현금이 없더라도, 회사가 '받을 돈'을 먼저 묶어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은, 이후 실제 배당에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③ 압류·추심에서 배당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활용 : 이어서 가압류해 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격적인 집행에 나섰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임금채권은 법률상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저희는 이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배당절차에서 A씨의 몫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일련의 집행 절차를 통해, A씨는 받지 못했던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며 버티던 사안에서, 회사가 가진 채권을 찾아 압류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관철함으로써, 권리를 실제 회수로 완성한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체불 임금 사건에서 회사가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회사 계좌에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회사가 거래처나 발주처 등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확인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찾아 실제 집행으로 이어가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특히 이러한 채권 확보는 다른 채권자보다 한발 앞서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금채권은 법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배당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을 찾아내고 적시에 집행하는 일은 시점과 절차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른 단계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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