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자메시지로만 계약했는데 환불 가능할까? 방문판매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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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문자메시지로만 계약했는데 환불 가능할까? 방문판매법 정리! 

김우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나 물품 계약이 대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원할 때, 소비자에게 강력한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종종 법적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만 오간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최신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시작 : 문자메시지가 '전화 권유'에 해당할까?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 (전화권유판매의 정의)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과면 법에서 말하는 '전화를 이용한 권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2. 법원의 완강한 태도 : "문자·카톡만으로는 전화권유판매가 아닙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문자메시지만 오간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방문판매법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전화권유판매는 '말(대화)'로 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를 대면 판매와 유사하게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며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의 권유로 제한하여 해석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전화통화로 대화를 하면서 판매를 권유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85596 판결)

② "문자는 '전기통신'이지, '전화'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이 '전화'와 '전기통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전화권유판매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2023가합85596 판결)

③ 최신 판례들의 일관된 흐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5280822 판결): 전화권유판매는 흔히 말하는 '텔레마케팅'으로 한정해야 하므로, 단순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가합23457 판결): 카톡 메시지와 전화통화가 혼재된 사건에서, 법원은 오직 '전화통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전화권유판매 성립 여부를 심리했고, 카톡 메시지 자체는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학설의 입장 역시 동일합니다.

학계에서도 판매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전화권유판매로 보며, ARS나 문자메시지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분류합니다.

3. 예외는 있습니다 : 문자가 '전화'를 유도했다면?

그렇다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모든 사건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문자메시지가 '미끼' 역할을 하여 소비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고, 그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법 조문 자체에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의 태도: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4. 방문판매법이 안 된다면? 대안은 '전자상거래법'

문자메시지만으로 계약이 완결되어 방문판매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규율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나 계약 성격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안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

결론적으로, 단순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으며 계약이 성립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체결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전화 통화가 단 1분이라도 오갔는지, 혹은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자나 카톡을 통해 체결한 (분양계약 등의) 계약으로 인해 대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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