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이 보증을 부탁할 때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보증을 섰는데 채무를 독촉받아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법률Q&A]
■ 연대보증
제가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저에게 독촉이 옵니다.
채무자가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보증인이라고 거절해도 되나요?
보증금액도 많고 기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빼도박도 못하나요?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단순보증이면 주채무자 재산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독촉하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면 그런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대보증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ㅠㅠ
주채무자와 연락이 되면 혹시라도 법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돈을 일부라도 이미 갚았거나, 기간이 오래돼서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단순보증이면 주채무자 재산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독촉하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면 그런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대보증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ㅠㅠ
주채무자와 연락이 되면 혹시라도 법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돈을 일부라도 이미 갚았거나, 기간이 오래돼서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도 없고 채무자도 그냥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게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신 돈을 갚고 나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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