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교건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가 근무하며, 각종 사기사건의 고소대리 사건을 여럿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해결사례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상대방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그 물건을 구해주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도 돌려받지 못해 망연자실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뢰인과 함께 물건의 판매처에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판매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만 성립됩니다.
보통 의뢰인들께서는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시지만, 보수적인 수사기관에서는 실무상 직접 증거를 원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부담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교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사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재산상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교건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 070-4795-7541
HP) 010-998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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