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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형사사건 밀치기만 해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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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형사사건 밀치기만 해도 폭행 

박종민 변호사

(층간소음 피해자 스토킹 가해자 허위신고 무고대응 폭행합의 서초동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A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B와 갈등 중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말다툼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B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는 너무 억울하고,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폭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는 이제라도 검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진술을 번복하면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A가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B가 A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A가 자기 집에 침입하려 했다며 주거침입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A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주거침입 건은 경찰에서 불입건 종결되었지만, A는 B의 신고를 허위신고라고 생각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폭행 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 쟁점 ①: 경찰조사에서의 거짓 진술, 검찰에서 자백하면 불이익이 클까요?

밀치기만 해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찰에서 거짓진술 부인,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늦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태도’입니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끝까지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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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검사 앞에서 자백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소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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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진솔한 자백은 반성의 증표로 여겨져 선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조사가 없더라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나 자필 반성문을 통해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고 억울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초경찰서

더 나아가, A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즉, 전과 기록 없이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적 쟁점 ②: 상대방의 보복성 허위 신고, 무고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B의 행위는 충분히 무고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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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마카오 성당

무고죄 성립요건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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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침입

신고’ 건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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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 상대방의 신고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 숨도 귤나무길

특히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고려할 때, A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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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B의 신고내용이 중요한데, B가 누군가 침입했는데 A인 것 같다는 정도로 단순히 ‘의심된다’는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짝 불이 들어온 파리 에펠탑

‘스토킹 신고’의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그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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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거침입 허위 신고와 같이 명백한 거짓이 연달아 이어진 정황은, 스토킹 신고 역시 의뢰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의 일환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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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회 연락한 것에 불과한데 수회 연락했다는 식으로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그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 검사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종결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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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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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주거침입 불입건 종결 자료,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B와의 대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스 해변가 밤풍경

다만, 위 사례에서 A는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당근’을, B의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 대응이라는 ‘채찍’을 구사해야 하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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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침입은 A가 조사까지 받은 것은 아니고, 스토킹 신고가 명백히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고 대응은 B와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즉 B의 무분별한 신고로 나도 고통받고 있으니 합의에 있어 참고해 달라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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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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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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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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