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연락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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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연락 받으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사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대응했던 방과 동일한 방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른바 '아이돌룸'으로 불리는 방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의 특징은 대략 2025년 6월부터 10월경까지 운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운영진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를 피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딥페이크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강퇴하겠다"는 식으로 방을 관리해왔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들어와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합성물을 제작·게시해야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은 이미 대화방 자체를 채증한 상태이고, 텔레그램 측 협조와 TID(텔레그램 고유 식별값) 대조 등을 통해 특정 이용자가 보낸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영상이었는지까지 파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닉네임이나 익명성 뒤에 숨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방에 들어가 있기만 하고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채팅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와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방에 들어가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체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방 자체가 '사진을 보내야 활동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단순 시청을 넘어 제작·반포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가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고,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그리고 이를 반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한' 행위가 처벌 공백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제는 시청·소지 단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반 참가자 입장에서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상습범 가중 규정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상습범 규정이 텔레그램 방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참가자'라 하더라도 방에 머문 기간, 사진·영상을 올린 횟수, 시청·저장의 빈도 등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두 차례에 그친 경우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본인은 방에 들어가 두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방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길거나, 간헐적으로라도 게시·전송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으면,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단순 1회성 행위가 아니라 소지·시청 또는 제작·반포의 '상습'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거의 활동을 안 했다"는 주관적 인식과, 채증된 자료에 남은 객관적 기간·횟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 본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언제 방에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 그사이 실제로 게시·전송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였고 직접 합성한 것인지 아니면 받은 것을 옮긴 것인지, 단순히 보기만 한 것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채증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는, 막연히 "별로 한 게 없다"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전부 인정해버리는 단순한 대응보다,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 자료에 맞춰 정리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형보다 이러한 후속 불이익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대응하여 불기소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히 합성물·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채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텔레그램 협조와 식별값 대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대화가 어떤 혐의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임계 제출과 송달장소 변경 신청부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이후 송치·기소 단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본인의 가담 정도가 어디까지로 평가될지 가늠이 어려워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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