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때문에 아파트 CCTV 보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자녀 때문에 아파트 CCTV 보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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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때문에 아파트 CCTV 보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박종민 변호사

낸 사연(ft:서울부장검사경력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A는 아들 B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대학생 C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해당 CCTV를 확인한 경우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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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이나 제3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습니다.

CCTV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원거리 촬영으로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개개인의 얼굴, 신체 특징, 복장, 출입 시간, 동반자 등이 담겨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A는 정보주체인 아들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CCTV영상 정보의 열람,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보호보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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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제3자인 C가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영상에 정보주체 이외에 제3자의 얼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물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종이, 스티커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등의 비식별화 처리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열람토록 해야 합니다(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참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경찰이 입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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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의 정보를 가리지 않고 A에게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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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뿐만 아니라 A까지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여(위 법 제74조 제2항, 제17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위 법 제59조 제2호)로서 C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C의 동의없이 제3자인 A에게 제공한 이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A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위 법 제71조 제1, 9호)

그렇다면 A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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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서는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을 통해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영장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CCTV 무단 제공에 대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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