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통한 금전차용과 성관계, 법적 문제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어플 통한 금전차용과 성관계, 법적 문제는?

23년 9월에 어플을 통해 200만원을 빌리고 이자대신 성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200추가 차용을 하면서 공증을 했습니다 이자대신의 성관계는 한달에 두번 두달에 한번 아예못만나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분의 와이프가 알게되었고 돈만 갚기로 하고 끝이났습니다 저는 사정이 안되 상환이 계속 미뤄졌고 와이프 분이 다시 연락이 와 입금이 안되는거 부터 동거를 했니 씨발년이니 언제부터 만났니 회사와 집에 경찰에 신고에 플랭카드를 거니 협박을 합니다 궁금한건 -전 처음에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고 나중에 알아도 그 남자가 집에서 이야기도 잘안한다 괜찮타했었었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계속 저렇게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돈 상환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되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제가 대처해야할 행동이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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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돈 문제와 성관계,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압박까지 겹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부남과의 성관계 부분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단순히 유부남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이론상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성관계로 대신한 구조는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증 받은 차용증 내용, 메시지 등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돈을 못 갚았을 때 형사처벌 여부 공증까지 한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형편이 어려워 상환이 늦어진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가 문제 됩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이며,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보다는 민사집행(급여·재산 압류 등)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문구와 공증 내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채권·채무,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상대 배우자가 회사·집·경찰·플래카드 등을 언급하며 “씨발년” 같은 욕설과 과한 압박을 하는 부분은, 정도에 따라 모욕·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고, 채무 관계와 별개로 상대 측 언행의 위법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상환, 채무 조정 등 현실적인 해결 방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상대 배우자의 감정적 공격을 버티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민사 대응과 빚 문제를 동시에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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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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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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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어플을 통한 금전차용 + 성관계 약정 +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과 관련해 법적으로 핵심만 설명드립니다. ✅1 ‘이자 대신 성관계’ 약정의 법적 문제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금전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성관계 제공 여부는 법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사안도 아닙니다. 핵심은 금전 차용 자체는 유효하므로 원금은 상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남성이 기혼자였다는 사정은 본인이 속았던 점(기망) 상대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배우자와의 불륜(간통)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유부남 아내의 협박·폭언은 불법행위 “씨발년”, “집·회사에 찾아가겠다”, “플래카드 걸겠다” 등은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쪽은 “회사·집에 알리겠다”는 반복적 연락 → 협박 또는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되더라도 질문자분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협박한 배우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상환 지연은 ‘민사 문제’일 뿐 형사사기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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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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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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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자대신 성관계를 하기로 한 행위 자체는 성매매가 맞습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 자체도 협박 등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최초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부분은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후 알게 된 시점부터는 문제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소명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고소 전에 우선 상대방측과 조건부 합의 등 시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신고 등 사건화 되면 본인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내용확약 등 통해서 먼저 사실관계 팩트를 정리하고 저희가 상대방과 직접 해당 사안 등 수습시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건부 합의로 정리가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도 범죄혐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심적 법적 압박 등 통해서 고소의지 등 꺾고 반응 및 피드백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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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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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통해 금전을 빌리고 성관계를 이자로 제공한 사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신고할 경우 민사적 청구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금액, 횟수, 관계 지속 정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메시지와 계좌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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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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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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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집, 심지어 회사에까지 사적인 일을 알리겠다며 위협 받고 계시니,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우선 의뢰인님께서 형사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면 의뢰인님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고,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민사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채무 역시 민사 문제로, 상환이 지연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님은 공증까지 하셨고 실제 상환 의사가 있으셨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씨발년", "회사와 집에 찾아가겠다", "플랭카드를 걸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통화내용, 문자, 카톡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필요시 고소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부당한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고지하면서,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된 시점과 경위,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협박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위협을 받고 계신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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