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과 대화 상대방(총 본인포함 2명)이 전화통화를 할 때, 본인이 분명히 녹음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상대방이 몰래 녹음을 하여 녹음파일을 만드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합니까?
2. 상기 행위로 얻어진 녹음파일을 대화 상대방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또는 법정에서 증거 또는 그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효력이 있습니까?
1. 통신비밀보호법 상 도청에는 해당 안됩니다
그러나 명백히 거절했고 녹음자도 명시 묵시로 동의한 경우라면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도청에 해당하면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렇더라도 민사 등 형사재판이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도청이 아니면 당연 어디에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