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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상대의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진행된 녹음의 불법성여부

1. 본인과 대화 상대방(총 본인포함 2명)이 전화통화를 할 때, 본인이 분명히 녹음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상대방이 몰래 녹음을 하여 녹음파일을 만드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합니까? 2. 상기 행위로 얻어진 녹음파일을 대화 상대방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또는 법정에서 증거 또는 그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효력이 있습니까?

9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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