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혼하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남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누가 자녀를 기르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 누가 양육비를 얼마만큼 부담하며 (양육비결정 문제),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면접교섭권 문제)를 미리 결정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위와 같은 부분을 잘 결정해 놓아야지만, 나중에 양육에 대한 사항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등을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원이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합한 자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정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진행 초반부터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및 평소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양육보조자로서 부모님이나 형제의 존재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들은 경제활동을 하느라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 수록 엄마와 자녀가 특히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양육권 및 친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 및 양육권 분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