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고소 당하면 어쩌죠?" 무고죄 공포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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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당하면 어쩌죠?" 무고죄 공포에 대처하는 법 

윤소영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입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담 말미에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혹시라도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무고죄' 관련 자극적인 글들이 피해자분들을 더욱 주눅들게 만드는 현실을 볼 때마다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실제로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더라도, 그것이 곧 고소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법의 판단 기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01. '가해자의 성범죄 무죄 = 피해자의 무고죄'가 절대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분법적인 공포심 내지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형사 법리는 전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유죄를 100% 확신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2862 판결)

즉,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순 있어도, 진짜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02. 그렇다면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서는 무고죄가 '진짜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지어내어 고소한 경우

  • 서로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악의적인 목적(합의금 요구, 치정 관계의 보복 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경우

  • 상호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명확한 대화 등)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고의로 거짓말 한 경우

내가 실제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피해를 입었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정을 그대로 진술했다면 주관적인 기억의 오류가 일부 있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법적으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03. 가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의 대처법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라며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1) 불안감에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무고죄를 언급하는 것은 대개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적인 방어 전략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를 위축시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고소를 못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수단이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해당 연락과 압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무고죄 제기를 예고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일체의 연락(문자, 메신저, 통화녹취 등)은 빠짐없이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방증하는 강력한 불리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에게 보복협박 등의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나 진술의 미흡함을 이유로 무고죄 역고소를 염려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 사실에 기반한 고소하면 사법 체계 내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형사 절차는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박하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보호 시스템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결심하고도 '내 신분이 노출되거나 가해자가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밤을 지새우십니다. 박하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직후부터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의뢰인의 일상과 안전을 완벽하게 격리·보호하는 3단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1단계: 철저한 신원 보호(가명 조사 및 주소 은닉)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실제 성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는 '가명 조사'를 신청합니다.

가해자 측에 송달되는 모든 소송 서류와 판결문에서 의뢰인의 실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를 철저히 가려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2단계: 수사기관 동석 및 2차 피해 방지

모든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가해자 측의 부당한 압박이나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질문을 현장에서 즉시 차단합니다.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여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단계: 법정 대면 차단 및 보복 대응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비공개 증인신문' 및 '차해막(가림막) 설치'를 신청합니다. 만에 하나 가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협박해 올 경우, 즉각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등)를 신청하여 실질적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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