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소위 '지인능욕' 메시지와 음란 합성 사진을 전송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원고(피해자)는 청소년 대상 교육·지도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가해자)는 미성년자(중학생)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피고)를 특정하였고,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원고)는 가해자에게 어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0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 관련 직무에 종사해 온 자로, 중학생인 피고와는 현실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SNS상 소위 '지인능욕방'을 통해 취득한 원고의 신상정보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나체 합성 사진을 원고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피고는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 특정되어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다만, 사건 당시에는 허위영상물 시청 및 소지죄 등 관련 처벌 법령이 신설되기 전이었기에, 피고에게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만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01. 불법행위의 범위 확장 및 고의성 입증
사건 당시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시청 및 소지죄 처벌 법령이 신설되기 전이었기에 피고에게 형사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적용된 상황이었으나, 형사상 죄명과는 별개로 피고가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고 저장·소지한 행위 자체를 민사상 불법행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해자)가 ①'지인능욕방'에 직접 입장하고, ②조작된 사진을 다운로드한 뒤, ③원고(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발신하기까지의 수차례의 의도적인 실행 단계를 거쳤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명백한 고의적·악의적 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02. 피해의 심각성 적극 소명
직업적 특성과 결부된 생계 위협: 원고는 직무 특성상 피고와 또래인 청소년들을 매일 마주하고 지도해야 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청소년들 모두를 의심하게 되는 극심한 공포와 대인기피 증세에 시달렸으며, 결국 1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디지털 트라우마: 전파성이 높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추가 유포에 대한 불안, 그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반성 없는 태도 지적: 범행 발생 후 약 1년이 지났음에도, 피고 측은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 제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위자료 책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SNS에 올린 일상 사진 한 장만으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이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놀이'나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왜곡된 문화가 펴져있어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디지털 합성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단호하고 철저하게 법정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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