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의뢰인의 계좌에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도 공동 차용인이고 설사 차용인이 아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을 진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대여의 경위, 의뢰인은 차용인이 아닌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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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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