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합의서 작성 후 예금 주식 발견 시 다시 나눌 수 있을까
상속합의서 작성 후 예금 주식 발견 시 다시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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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합의서 작성 후 예금 주식 발견 시 다시 나눌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상속등기까지 끝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 절차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 현장에서는 협의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예금이나 금융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했거나, 생전에 특정 가족이 통장과 재산 관리를 전담했던 경우라면 누락된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재산 이전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추가 재산의 성격, 분할협의서의 문구, 누락 경위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된 재산만 다시 분할하면 되지만, 누군가 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이후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기존 협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누군가 이미 그 재산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썼는데, 새로 발견된 예금과 주식을 다시 나눌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눌 당시에 전혀 몰랐던 재산,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누락된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파트나 다른 토지를 어떻게 나누었든 상관없이, 새로 발견된 예금과 주식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모여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각자의 지분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 중 한 사람이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끝났다며 대화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여전히 법적으로 협의가 안 된 누락 재산이므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정당한 내 몫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상속합의서의 '특정 문구' 때문에 재분할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실무상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바로 '기존 협의서의 문구'입니다.

뒤늦게 발견된 예금을 다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거에 작성했던 서류의 마지막 조항에 어떤 문장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과거 합의서에 아파트 주소나 특정 계좌번호만 콕 집어서 적어두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당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양식에 있는 포괄적인 문구를 그대로 썼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본 협의서에 기재된 재산 외에 추후 발견되는 일체의 추가 재산은 장남의 소유로 한다." "상속인들은 본 협의를 끝으로 향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특약)."과 같이 '추후 발견될 재산'의 귀속 주체를 미리 지정해 두었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문구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누락 재산까지 포함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협의서 문구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산을 나누기 전, 반드시 기존에 작성했던 상속합의서의 문구를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추입니다.

형제가 일부러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특정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할협의를 진행했다면 단순한 '누락'을 넘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추가 분할청구는 물론이고, 협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상속인이 이미 예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나 상속재산에 대한 정산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은 어려워지는데요,

언제 인출됐는지, 누구 계좌로 이동했는지, 생활비나 장례비로 사용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재산이 발견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금융자료 확보와 기존 협의서 검토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발견된 예금을 다시 나눌 때 '세금(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늦게 발견된 재산을 형제들끼리 원만하게 동의해서 다시 나누기로 합의했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국세청 세금'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상 최초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후에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재분할하여 지분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실질이 진정한 상속재산의 추가 분할인지 아니면 상속인 사이의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락 재산의 발견 경위와 기존 협의 내용, 추가 협의의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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