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부가 화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내 아이들 때문에 다시 함께 살기로 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막상 일상을 회복하려고 보니 접근금지가 걸림돌로 작용하는거죠.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명령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는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화해 이후에도 접근금지가 유지되는 이유와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괜찮다는데도 왜 접근금지해제가 안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다시 함께 살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근금지가 유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반복된 전력이 있거나, 사건 당시 위험성이 컸던 경우에는 화해 사실만으로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현재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당연히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접근금지가 안풀렸지만 서로 합의하에 만나는 건 괜찮나요?
법원의 명령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설령 피해자가 먼저 동의했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집 앞으로 와달라"고 요청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부부간에 합의할 일이 있어 일시적으로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다시 감정이 상하면 적반하장으로 "그때 접근금지 위반으로 찾아왔었다"며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아무리 급한 합의나 만남이 필요하더라도, 법적으로 명령이 정식 취소되거나 변경되기 전까지는 직접 만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접근금지를 풀거나, 합의를 위해 연락이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재산분할이나 아이 면접교섭 등 이혼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전체 취소를 구하기보다 '명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법원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일체의 접근 및 연락 금지'로 되어 있는 명령을 '재산분할 및 양육에 관한 협의 목적에 한하여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연락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달라고 법원에 변경 신청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변호사나 공신력 있는 주선자(가족 등)를 통해서만 의견을 교환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현재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 중이며, 가해자의 보복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소명 자료(합의서 초안이나 공증 문서 등)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인 팁입니다.
접근금지를 취소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다시 위협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한 번 취소했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내 손으로 취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때는 법원의 심사가 처음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취소해 달라고 하더니, 왜 또 신청하느냐"며 신청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할 때는 과거의 사건 처분 결과뿐만 아니라, '취소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신규 문자, 녹취록, 경찰 출동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출해야 법원을 다시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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