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이 기각됐다면? 변경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기각됐다면? 변경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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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이 기각됐다면? 변경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가 면접교섭 이행명령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말하거나, 기존에 정해진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 내용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이행명령보다 면접교섭 변경신청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 이행명령보다 변경신청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면접교섭 결정은 보통 이혼 당시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시절에는 월 2회 숙박면접이 가능했더라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 시험, 동아리 활동 등 일정이 늘어나면서 기존 방식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양육부모 입장에서는 기존 판결대로 숙박면접을 하라며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현재 자녀의 생활환경과 복리를 고려할 때 기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행명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숙박면접을 강행하기보다 주말 단시간 만남이나 식사,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방식을 조정하는 변경신청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행명령만으로 해결될까요?

면접교섭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자녀가 직접 만나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중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은 자녀 의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거부한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원은 강제로 자녀를 끌고 나와 만나게 하는 방식의 해결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통해 기존 숙박면접을 강제하기보다 자녀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전화통화부터 시작해 영상통화,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만남, 짧은 대면교섭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면 변경신청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허용은 한다'고 주장하면 왜 이행명령이 어려울까요?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친이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싫다고 했다", "나는 가라고 했는데 아이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 실제로 법원은 양육친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현재 시점의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비양육부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형식적으로는 방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행명령을 반복 신청하는 것보다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경신청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연락처 제공, 정기 영상통화 시간 지정, 면접교섭센터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의무가 정해진 뒤에야 비로소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할 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변경신청을 하면 과거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많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의 상황 변화입니다.

자녀의 연령 변화, 학업 일정, 장기간 연락 단절, 심리적 부담, 부모 간 갈등 정도 등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에서는 상대방이 나빴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왜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경 이후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영상통화 1회, 월 1회 대면교섭, 면접교섭센터 이용 등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법원이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경신청은 기존 결정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면접교섭을 다시 설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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