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교사 분들께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걱정하셨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한 시름 놓았다가
뒤늦게 징계 처분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징계를 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교직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남기는 여파는
생각보다 길고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분들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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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 처분이
교직 생활에 미치는 여파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이걸로 사건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과와는 별도로
이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경력 자료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기록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 수사경력자료 보관 기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장기 2년 미만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5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간 수사경력자료에
기소유예 기록이 보관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기록은 5년간 보관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학교 재단 자체의
징계 의결 요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징계 수위는 감봉, 정직,
심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은
추후 인사평가나 재임용 심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자체가
철회되지 않으면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2. 핵심은 불리하게 작성된
수사기록을 재구성하는 것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수사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간
정황이 자주 보입니다.
전체 수업 시간 중
정말 순간적인 행동이나
발언만 잘라내
기록에 반영되는 식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을 격리하거나
제지한 행동이 수사기관의 서류에는
오로지 아동을 거칠게 밀치거나
학대한 행위처럼
묘사되어 있기도 하죠.
✔️이미 내려진 기소유예 판단을
뒤집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사기록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교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해당 아동이 직전에
어떤 돌발 행동을 했는지,
교사의 개입이 왜 필수적이었는지 등이
담긴 자료를 통해
수사기록에 담긴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3. 헌법소원을 통한 기소유예
취소와 징계 예방
이미 확정된 기소유예 처분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을 준비할 때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학생 지도’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1
폭력을 행사하는
아동을 제지했던
교사 A씨의 기소유예 취소
성공 사례
실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진행했던 공무원 교사 A씨 사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갑자기 대들며
자신의 팔을 때리고
배를 차자 순간적으로
죽비를 사용하여
아동의 발등과 등을
각각 1회씩 때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에게는
이 결정이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는
우선 A씨의 평소 양육 사정과
아동의 정서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체벌의 경위,
횟수, 죽비라는 도구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이것이 학대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 교정을 위한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아동과 A씨가
각각 반성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화해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내린 처분임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안심하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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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취소 가능성을 높이는 헌법전문변호사의 조력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가 취소된다면,
징계 사유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이후의 행정적 불이익도 함께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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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후 교육청 징계 막으려면
다만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과정의 빈틈을 파고들어
검사의 법리 오해를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단 하루만 지나도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청구 기간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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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후 교육청 징계 막으려면
처분 취소 가능성을 높이는
변호사의 조력 범위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작성된 조서와
피해 아동 측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논리적 모순점을 찾아내고,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설득력 있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관련된 경험을 보유한
헌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남은 아동학대
기소유예 기록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교사 분들은 헌법재판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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