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가져갔다가 경찰 연락?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차이 동탄형사전문변호사
목차
1. 길에서 주운 지갑, 가져왔다면
2.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엇이 다를까
3. 지갑은 돌려줬는데 현금만 사용했다면
4.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길을 걷다가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주운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특히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이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때 순간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 그리고 분실물을 습득한 뒤 어떤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길에서 주운 지갑, 가져왔다면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전화는 잠시 분실된 상태일 뿐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소유권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그래서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경찰서나 지구대, 분실물센터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찾기 위해 잠시 확인했다는 설명과 달리
신고 없이 며칠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분실물을 사용한 흔적까지 남아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엇이 다를까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갔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들어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 식당 의자에 걸린 가방, 독서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대표적입니다.
소유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관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길거리 바닥에 떨어진 지갑, 공원 벤치에 놓인 휴대전화, 지하철 역사에서 발견한 분실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지갑은 돌려줬는데 현금만 사용했다면
분실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 사용했다면 그 시점부터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돈을 다시 넣어두거나 지갑을 돌려줬다고 해서 처음 행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사용한 뒤 며칠 후 같은 금액을 반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원상회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현금을 사용한 시점의 행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4.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분실된 지갑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 어떤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인지,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을 발견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분실물센터 신고 내역, 주인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한 기록 등이 있다면 향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인터넷 검색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인 저는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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