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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밀집추행사건(feat:서울지하철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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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밀집추행사건(feat:서울지하철경찰대)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서울지하철 밀집추행 사건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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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하철 2호선으로 출퇴근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으로부터 밀집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조사받으면서 당시 지하철CCTV를 보니 A가 직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움켜쥐면서 만졌다고 하고 바로 뒤에 A가 있었다며 경찰관은 A를 밀집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는 상황.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하철 밀집추행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제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A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정도도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때문이죠

지하철 밀집추행 사건은 수사절차상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이라는 공간적인 특수성 때문에

지하철경찰대라는 특별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여전히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경찰의 수사지휘권은 2022년 법령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특사경으로 줄여 부르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표현이 생소할 텐데요.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등 일정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경찰관이 아닌데,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지위와 권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사경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경험, 특히 법리판단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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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지하철경찰대 사건을 많이 지휘를 해봤는데, 단속실적 때문에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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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검사, 판사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판단을 하죠. 본건 상담과 유사한 케이스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① 출근시간대로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평촌역에서 ② 하차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선 뒤 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 추행이 일어난 것으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점, 은근슬쩍 스치듯 만지는 추행과 달리 ③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추행의 의도를 알아채고 항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범인으로 몰릴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④ 피해자도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28. 선고 2021고정14 판결

즉 본건 상담사례에서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로서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은 절차상으로 검사지휘가 가능하다는 것과 피해자도 사실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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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위 상담과 판례 사례는 피해자 진술 조차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담사례만으로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항의하지도 않았다면 정황증거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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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무죄판례에서 보다시피 이런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해야만 함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안이하게 증거를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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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하철밀집추행 사건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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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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