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여조부 부장검사 중앙지검 검사 출신 성범죄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상담사례: A는 키스방에 가서 출근한지 2일 된 매니져 B와 만나서 포옹과 키스,
가슴에 손이 닿기도 했으나,
A는 중간중간 '불편하면 말해달라, 괜찮냐'고 물었고 B역시 싫은 내색 없이 웃기만 했고, 다음에도 또 방문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 B로부터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로서는 예상치 못한 B의 연락에 무척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키스방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은 용인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장소를 불문하고 강제추행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①: 키스방 내 신체 접촉, 강제추행 성범죄가 성립될까요?
강제추행 성범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키스방 또는 룸살롱, 안마방 등이라고 해서 모든 스킨십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중앙지검 여조부 수석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경험을 소개하자면, 룸살롱 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룸살롱 여성 접대부의 유두를 세게 꼬집어 상처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상해(형법 제301조, 제298조)로 법정형이 자그만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시간당 고가의 접대비를 낸 이상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하길래 제가 그 접대비는 모르는 사람과 술을 같이 마셔주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해 준 기억이 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 위 사안처럼 키스방, 룸살롱 등 업소 측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처리 시 피해자 측 진술이나 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특수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퇴직한지 얼마 안된 20년 검사,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일반 성범죄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일반 성범죄 사건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A의 경우, 몇 가지 유리한 정황이 보입니다. 첫째, '중간중간 괜찮은지 수차례 물었고 B가 싫은 내색 없이 웃기만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A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입증만 되면 B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갈 때 웃으며 재방문 의사를 이야기했고 상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②: A는 경찰 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합의가 되더라도 그냥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목표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첫 조사입니다.
먼저, 조사 전에 A는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업소 내부나 복도, 출입구의 CCTV 영상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A와 B가 웃으며 대화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찍혔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③: 만일 B가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요구할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입장에서 섣불리 합의를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A의 상황은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일단 혐의를 다툰 후에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합의를 고려해도 충분합니다.

20년 검사 부장검사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먼저 A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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