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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미수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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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미수 상담 사례 

박종민 변호사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범죄수사의 디테일, 전후 상황 및 메시지 분석 중요 카촬미수 판단기준)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B와 직업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B가 먼저 연락하여 저녁을 같이 먹던 중분위기가 좋아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쉽이 있었고, 2차 술집에서 B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바래다 주려고 하던 중 B가 넘어져 짧은 치마로 팬티까지 보인 상황에서 A의 실수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당시 상황을 멀리서 촬영하다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의 행동은 충분히 불법촬영의 실행착수로 의심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A는 불법촬영 혐의는 휴대폰 카메라가 실수로 켜졌고, 식당에서는 상호 합의 하에 스킨쉽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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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있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목격자가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합니다.

A에게는 다행으로 경찰이 A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했으나 불법촬영물 또는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영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B의 경찰 진술은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B는 술이 깨고 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 A를 만나 저녁을 먹은 것은 맞지만 식당에서 이미 만취하여 그 이후 술집을 간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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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식당에서는 사귀자는 말까지 나오는 등 서로 호감 하에 스킨쉽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먼저 B와의 스킨쉽을 진술했으나, B의 진술로 인해 이 부분은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수사받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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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①:A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아래에 제가 기재한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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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다행히도 식당에서 B와 메시지도 주고받고 전화통화까지 하였고, B가 오빠라고 하거나 A의 주장대로 사귀는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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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당 CCTV에서 B가 다소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것을 깨닫고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만취한 상태가 아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안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쟁점은 피해자인 B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느냐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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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다행으로 A는 식당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법률적 쟁점②:A의 불법촬영(미수) 혐의는?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네이버 블로그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A에게는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불법촬영 기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라 알 수 없고,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황증거도 없습니다. 오직 신고자의 목격 상황과 촬영 영상에 따라서 A의 불법촬영 미수 혐의 인정여부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가. '촬영'의 의미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나. 실행의 착수 인정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구체적으로 법원은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되, 피사체인 촬영대상을 탐색하는 단계는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미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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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의 불법촬영 미수 혐의는 목격자의 진술과 촬영 영상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A 스스로가 잘 알겠지요.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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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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