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 대가 지급'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요자(성매수자)에 대해서까지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자발적인 자수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실형까지 처벌하는 방향보다는 경고적 조치나 훈방에 가까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범죄행위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자수한 경우 법정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사실관계를 고백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 단속자료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범죄로 의율하기 곤란하다’며 내사종결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수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막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사건접수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사안의 정황만 수집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마사지사의 정보나 장소를 특정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불필요하게 수사 절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자수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고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하신다면, 우선 본인의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자수의 실익이 분명한지 여부부터 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칫 잘못된 방식의 자수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은 실제 수사기관의 대응 기조, 본인의 진술 범위, 추후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접근해야 하므로, 단순히 혼자 가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구체적 대응 방향을 먼저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책하시기보다는 현명하게 법률적 수습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