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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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일이 있어서 지원 후 계약서 상 월급이 750만원인데, 현지 도착 후 똑같은 회사와의 계약자인 팀장이 본인이 구인해서 일자리를 제가 얻었기때문에 임금의 일정부분을 자기한테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 못들었고, 문제를 제기하니 한국으로 돌아가라 자기랑 일 못한다 등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서 내용 중 개인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왕복교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 일정부분을 반납하였습니다 제가 쉰 날도 출근기록으로 올려서, 나온 일당도 본인에게 반납을 요구하였구요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달 월급은 반납 안하고 버티려다 팀장에게 출근금지까지 당해서 예정보다 일찍 귀국 하였구요. 민형사상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