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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제와 대응 방법

A씨의 아버지 B씨는 기초수급자이다. B씨는 기초수급비를 받는 와중에 A씨의 명의를 빌려 일용직으로 4~5년간 일을 하였다. A씨가 사정이 생겨 일을 쉬게 되었고 12월 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달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일 한 작년 11월 12월 소득 신고가 A씨의 소득신고와 겹쳐져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업급여 기준치인 1/3 가량 일을 하지 않아야 하나 B씨가 A씨의 명의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겨버린 것이다. 때문에 현재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은 상태이다. 궁금한 점 1. A씨가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할지 2.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기초수급자인 와중에도 근무를 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인지 3. 문제가 된다면 B씨의 불법한 기초수급에 대하여 A씨도 책임을 저야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2025년 2월 24일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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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인정시 고용보험법위반이되고 형사처벌 외에 부정 보조금을 2배 내지 5배 사이에서 환수당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확정적 고의 보다는 기준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명의를 빌렸다는 건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적어도 회사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이 경우는 차라리 a가 형사처벌을 받고 이를 경제적으로 b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제적으로 나아보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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