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5,97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성공!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5,97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5,97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인****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풍무동 570-7번지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700,000원의 금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1.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 분담금이며, 2.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거나, 3. 시공예정사가 현대건설이 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가입 이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만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분담금 반환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의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불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환불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체결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근거하여, 무효인 환불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5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며,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결과인 분담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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