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브랜드 형성: 피의자는 독자적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형성했으므로, 고소인 가게의 인지도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혼동 사례 부재: 소비자가 두 업체를 착각하여 방문하거나 잘못 결제하는 등의 실제 피해 및 혼동 사례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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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