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 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분할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연금이라 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사학연금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많이 문의 주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 분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국민연금 연금 분할이란, 집안일을 전담하여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구 자격”을 살펴보면, 1)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2)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3)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4)신청인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단,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은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되며, 이혼 당사자 사이에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됩니다.

“청구 기간”은 청구 자격이 갖춰진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할 연금 선청구’라 하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비율”은 50:50이나, 분할 방법 및 액수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금 분할에 있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분할 연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 연금 분할 제도는 이혼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공무원 연금 일부를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구 자격”은 1)혼인 유지 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2)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3)이혼한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4)신청인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청구 자격이 갖춰진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선청구가 가능하며, 이 역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분할 연금의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이혼 판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5:5로 균등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수급 기간”을 살펴보면 연금 지급 개시인 65세가 되어야 분할 받을 수 있으며, 분할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분할 연금 수급권을 득한 이혼 전 배우자였던 퇴직 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 연금 수급자는 분할 연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연금 수급자가 분할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다면, 전 배우자였던 퇴직 연금 수급자는 분할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달부터 분할되던 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군인연금 분할
군인 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 기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한 연금 분할이 없었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직접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금 분할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재판 이혼 시 분할 연금 청구권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에 있으신 경우 가사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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