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업 권유를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기망 당한 상황에서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의뢰인이 입금한 위 돈이 출금되어
은닉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에
신속히 채무자 명의 위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나 즉시 항고하였고
유사 사례에서 인용된 타 사건 결정문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위 계좌를
신속히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추후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
천만 원을 한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 계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이 입금한 돈이 출금되거나
은닉되지 않게 하였고
향후 채권을 손해배상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채권가압류 인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항고를 통해 계좌 가압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18de9e937e5c39b7e9884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