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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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공소기각 

신승호 변호사

공소기각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6년 2월 5일 야간, 동네 후배들을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만 18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가. 반의사불벌죄의 적극 활용 및 원만한 합의 도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2026년 4월경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쌍방폭행적 성격 소명: 본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폭행이 아님을 짚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쌍방폭행'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범행으로 이어졌음을 소명했습니다.

다.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본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성실한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미숙한 대처를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 역시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죄하고 철저한 선도를 약속하는 등 재발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합의서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폭행 사건은 지인 간의 술자리나 우연한 만남 중 발생하는 순간적인 감정 충돌로 인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몸싸움이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력(전과)으로 남게 되어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면 형사 처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다툼이나 우발적인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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