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가정폭력을 당한 의뢰인(아내)이 이혼을 의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으로 협의가 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이 남편 쪽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부동산 명의가 전부 아내 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형사사건 등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성을 들어 재산분할을 더 요구하였는데요.
조정에서 양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육자는 원고였기 때문에 수차례 설득을 거친 결과 기본적으로 부동산(아파트) 가액의 절반 미만의 액수(40%)를 피고에게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측의 위자료 청구까지도 모두 포기시켰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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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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