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주차·창고·테라스 사용, 임차권 인정될 수 있을까
계약서에 없는 주차·창고·테라스 사용, 임차권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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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주차·창고·테라스 사용, 임차권 인정될 수 있을까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써온 공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차 1대, 별도 창고, 테라스 사용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중개사나 임대인이 “당연히 쓰시면 된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별문제 없이 사용해왔는데,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그 사용을 철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이미 장기간 사용해온 공간이니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없으면 무조건 권리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써왔으니 당연히 권리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사용이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호의적 사용허락이었는지,

아니면 임대차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정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그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판례는 계약 해석에서 문언뿐 아니라 체결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 밖의 사용이 권리로 인정되려면 ‘약정 편입’이 문제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공간 사용이 계약의 일부였는가”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가장 다툼이 적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에 실내 공간만 적고,

주차나 창고, 테라스는 구두 설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전 설명, 문자, 광고 문구,

카카오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현장 안내 방식,

임대차 체결 직후의 사용 구조, 장기간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서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판례가 계약 해석에서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체결 경위와 목적,

거래 관행,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용허락과 계약상 권리는 다르게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부분은 “쓰게 해줬다”는 사실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공간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주차장 중 한 면을 관행적으로 써온 것과,

임대차 조건으로 특정 주차면 1칸을 배타적으로 보장받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고 역시 건물의 공용부분 옆 빈 공간을 편의상 쓰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 목적물에 준해 차임 산정에 반영된 조건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이 사실상 눈감아 준 사용인지, 전용사용권처럼 약정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용부분과 연결된 공간이라면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특정 임차인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더 구체적이고 누적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승부는 계약서 밖 자료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을수록 다른 자료의 가치가 커집니다.

“주차 포함”

“창고 함께 사용”

“테라스 단독 사용 가능”

같은 문자가 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사 설명 녹취, 매물 광고 캡처, 평면도,

리모컨이나 출입카드 지급 내역, 관리비 부과 방식,

보증금과 월세가 그 공간 사용을 전제로 정해졌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아무 이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했고,

임대인도 그 상태를 전제로 차임을 수령해왔다면

임차인 측에서는 묵시적 약정 편입을 훨씬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말로만 들었다”는 정도에 머물면,

나중에 권리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쟁은 사용 사실보다 “그 사용이 계약의 일부였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철회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사용이 갑자기 철회되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와 부속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그 공간 사용이 임대차의 대가에 포함된 것이었는지,

대체 공간 제공이 가능한지, 관리규약이나 공용부분 사용 원칙과 충돌하는지,

철회로 인해 본래 임차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지장이 생기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나 창고 사용이 이 계약의 중요한 이유였다면,

단순한 편의 박탈을 넘어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보장 의무 위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용이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임시적인 호의에 가까웠다면,

임차인의 권리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철회 이후의 분쟁은 “계약서에 없으니 끝”이 아니라,

계약 전체 구조 속에서 그 공간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부였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며

계약서에 없는 주차권, 창고, 테라스 사용이라고 해서 항상 권리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임대차 내용의 일부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전후의 설명, 문자, 광고,

장기간 사용 경위, 차임 구조가 쌓이면 묵시적 약정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깁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가 부족하면, 결국 호의적 사용허락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로 그 사용이 계약의 일부였다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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