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성, 이니셜, 닉네임 또는 직업만 적혀 있더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터넷 아이디만 표시되어 있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연결할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 요건은 이름을 썼는지가 아니라
표현을 접한 사람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성이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명 전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쓰지 않거나 초성·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사장”, “우리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나 조직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주어를 생략하거나 이름을 가렸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 없이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피해자 특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게시글의 문구뿐 아니라 여러 간접정보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 근무지, 거주 지역, 연령, 경력, 가족관계, 별명, 사진, 신체적 특징 등이 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와 계정 태그, 이전 게시물, 첨부 링크, 댓글도 피해자를 식별하게 만드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나 학교 동문, 지역 주민처럼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게시글을 읽고 곧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공간의 이용자나 피해자 주변 사람 중 일부가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게시물에 닉네임이나 인터넷 아이디만 적혀 있고 현실의 인물과 연결되는 정보가 없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해당 아이디만으로 활동해왔고 이름, 얼굴, 직장, 지인 관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게시글이 현실의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 “○○지역 주민”, “요즘 직장인들”처럼 대상 범위가 넓다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표현 내용상 특정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피해자 측에서는 문제의 문장만 저장하기보다 게시글 전체의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작성 일시와 URL, 작성자 계정, 사진, 영상, 해시태그, 댓글, 공유 내용, 이전 게시물을 함께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메시지나 댓글에서 실명이 언급된 자료도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가 게시물을 읽고 누구에 관한 글인지 실제로 알아보았다는 사정은 특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게시 공간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건 경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본 화면과 계정 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 요건은 실명 공개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초성, 직업, 지역, 사진, 댓글 및 이전 게시물 등을 통해 현실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닉네임이나 인터넷 아이디 외에는 피해자를 식별할 자료가 없거나, 불특정한 대규모 집단을 향한 표현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게시물 전체와 주변 반응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작성자 역시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 계정 정보 및 게시 경위를 토대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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