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법률 제반 문제에 대하여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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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2020. 1. 27.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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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마지막 단계) | 2020. 2. 2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국무총리 제1차장 :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장 : 행정안전부 장관 |
2. 지원
가. (일반 국민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사업주 재량으로 보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 2. 17.부터 ~ 별도 공지시 까지입니다.
1)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월 454,900원/ | 월 774,700원/ | 월 1,002,400원/ | 월 1,230,000원/ | 월 1,457,500원/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 기타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2)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Q.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사업주는 재량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그 대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나. 사업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 2. 17.부터 ~ 별도 공지시 까지입니다.
Q.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사업주는 재량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은 대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일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유급휴가를 주고 나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준 경우,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도 1일 최대 13만 원이 한도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받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유급휴가비용 신청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Q. 사업주를 위한 지원은 없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그 사유로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시적 폐쇄를 당하였거나 2)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 받은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3. 전염병이 법적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이슈
-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중국에서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까지 이 같은 해석을 무한정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과 “여행이나 외출로 무조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계약 취소를 긍정설에 입각하여 무료 환불을 요구하고,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한 감염우려만으로 즉, 감염 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한 여행상품까지 무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2020. 2. 26.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된 ‘코로나 3법’에 관한 부분
먼저, 코로나 3법은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을 말합니다.
이후 절차를 일반적으로 1) 정부이송(※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 공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내용으로
1)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고 하고,
2) 검역법의 경우,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3)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제41조의2, 제70조입니다.
가. 앞서 본,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나. 제70조(손실보상)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 제1항 제4호를 주목할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47조, 제49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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