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에서 모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검색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어떤 것은 모욕죄에 그치고, 어떤 것은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되어 처벌 수위와 불이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짚으면서, 통매음과 모욕죄가 갈리는 세 가지 기준과 실제 판례의 판단 방식을 정리합니다. 고소를 당한 분과 고소를 고민하는 분 모두에게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통매음이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모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인터넷과 메신저가 일상이 된 지금,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통매음 고소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조문을 뜯어보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통매음 사건의 공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목적 요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수단 요건 — 전화,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신매체 없이 직접 말로 한 경우는 이 죄가 아닙니다.
내용 요건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이어야 합니다.
도달 요건 —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도달의 의미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다툼은 대부분 '목적'과 '성적 수치심' 요건에서 벌어집니다.
처벌 경계 ① 성적 욕망 목적 — 욕설과 성범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
통매음과 모욕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과거에는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전형적 사례만 떠올리기 쉬웠지만, 대법원은 이 목적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미친 영향은 큽니다. "화가 나서 욕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진 뒤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들먹이며 성적으로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본인 주관적으로는 '화풀이'였더라도 법원은 성적 비하를 통한 심리적 만족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단어가 섞였더라도 맥락상 단순한 욕설의 관용적 표현에 불과하고 성적 의미가 사실상 탈색된 경우라면, 목적 요건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립 여부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목적이 있었는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한 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공방의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성적 비하·조롱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시켰으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대화 맥락 전체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벌 경계 ② 성적 수치심·혐오감 — 불쾌함을 넘어선 인격적 모욕인가
두 번째 경계는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입니다. 판례는 이를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모두 통매음의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도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보낸 메시지라면 같은 연령대 청소년의 관점이 기준이 되므로, 성인 사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도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전체 맥락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 요건이 부정되어 무혐의나 모욕죄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은 표현의 수위·구체성과 직결됩니다.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특정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욕설에 흔히 섞이는 관용적 표현에 가까울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메시지 원문을 캡처가 아닌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표현이 사용된 전후 맥락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경계 ③ 도달 — 차단해서 못 봤어도 성립할까
세 번째 요건인 '도달'도 최근 판례로 그 경계가 분명해졌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SNS에서 상대방을 멘션하여 성희롱성 글을 올렸으나 상대방이 차단 기능을 써서 실제로는 글이 전달되지 않은 사안이 문제됐는데,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못 봤으니 죄가 안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순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수신 차단·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달 요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전략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공방의 무게중심은 목적 요건과 내용 요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차단당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vs 모욕죄 — 처벌과 불이익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메시지를 두고 통매음이 되느냐 모욕죄에 그치느냐는 처벌 수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죄는 법정형, 고소 요건, 부수적 불이익에서 모두 차이가 있고,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라는 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무게가 다릅니다.
법정형 — 통매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 상한이 10배 차이납니다.
고소 요건 —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 통매음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사 절차 — 통매음은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 부서에서 수사하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통매음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 이하로 방어하는 것이 신상등록 등 부수 불이익을 좌우하는 갈림길이 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느 죄명으로 고소할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메시지 내용이 통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 사례로 보는 판단 — 같은 욕설도 결론이 갈린다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과 모욕죄, 무혐의의 경계가 어떻게 갈리는지 가정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채팅에서 패배 직후 상대방에게 성적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한 차례 보낸 경우입니다. 표현이 관용적 욕설 수준이고 성적 조롱의 구체성이 없다면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불송치로 끝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특정하여 반복적으로 조롱했다면 2018도9775 법리에 따라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헤어진 연인에게 분노를 담아 과거 관계를 들먹이며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복수심이었지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대법원은 분노와 결합된 성적 비하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통매음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 연인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사안에서 통매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 단체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적 험담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방에 없었던 경우라면, 도달 요건과 '상대방에게'라는 요건이 쟁점이 되어 사안에 따라 통매음이 아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론은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 관계와 맥락, 전달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메시지 한 줄을 떼어놓고 "이 정도면 되나요"를 묻는 것보다, 대화 전체와 경위를 놓고 요건별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소당했거나 고소하려 할 때 — 실무 대응 포인트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된 대화의 전체 원본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잘라낸 캡처는 맥락을 왜곡할 수 있고, 목적 요건을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자신의 메시지가 네 가지 요건 중 어디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섣불리 성적 의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기에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 방법이고,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되는지가 신상등록 여부를 가르는 만큼 양형 자료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메시지 원문과 발신자 특정 자료(계정 정보, 닉네임, 시간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게임이나 SNS처럼 익명성이 강한 공간이라면 플랫폼에 대한 자료 보전이 늦어질수록 발신자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증거의 휘발성을 고려하면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의 판단과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요건 분석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욕설을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되나요?
A. 횟수가 한 번이라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이고 관용적 욕설에 가까울수록 성적 욕망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커지고, 표현이 구체적이고 반복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횟수 자체보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이 결정적입니다.
Q. 화가 나서 욕한 것이고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분노가 동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표현 자체가 성적 비하에 해당한다면 홧김에 한 말이라는 항변만으로 벗어나기 어렵고, 대화 전체 맥락에서 성적 의미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저를 차단해서 메시지를 못 봤다는데 그래도 죄가 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 도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차단으로 실제 전달되지 않은 사안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송 시점에 인식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처분 수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반대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취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통매음으로 의율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적용합니다. 메시지가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됐고 성적 비하의 내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했더라도 통매음으로 송치·기소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부터 어느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고 죄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통매음과 모욕죄의 경계는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표현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이 성적 비하·조롱 목적과 도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 처벌의 경계는 과거보다 넓어졌고, 홧김에 한 말이라거나 상대가 못 봤다는 항변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맥락에 따라 무혐의, 모욕죄, 통매음으로 결론이 갈리고, 통매음 중에서도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에 따라 신상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요건별로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통매음 고소·피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메시지 원본과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