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증거 확보 방법 — CCTV·메신저·동석자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준강제추행 증거 확보 방법 — CCTV·메신저·동석자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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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증거 확보 방법 — CCTV·메신저·동석자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강대현 변호사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지점은 "그 자리에 둘밖에 없었는데 무엇으로 결백을 증명하느냐"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물증이 거의 없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누가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하느냐가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다투게 되는지, CCTV·메신저 대화·동석자 진술 같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준강제추행 사건이 '증거 싸움'인 이유 — 진술 대 진술 구도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강제추행과 같은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형벌 외의 부수적 제재까지 따라올 수 있어, 형량 숫자 이상으로 무거운 혐의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의 구조상 사건 현장에 제3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 같은 물증도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으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안 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쌓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어 방법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부인의 강도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 증거의 양과 질로 결정됩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다툼 포인트별 증거 목표

증거 수집은 무작정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다퉈지는 쟁점에 맞춰 목표를 정하고 모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통상 다퉈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고, 각 쟁점마다 필요한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 당시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걸음걸이, 대화, 결제 행위 등이 담긴 CCTV와 동석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추행 행위의 존부 — 주장되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시간대별 행적 재구성으로 진술과 모순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 고의 여부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사건 직전까지의 대화 내용과 상호작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건 전후의 정황 — 만남의 경위,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과 연락 내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배경 사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는 진술이 핵심인 사건이라면, 그 시각 전후에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긴 CCTV는 심신상실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추행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의식 상태보다 시간대별 동선과 접촉 가능성에 증거 수집을 집중해야 합니다.

CCTV·결제내역·이동기록 — 시간대별 행적 재구성이 출발점

객관 증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영상입니다. 술집과 건물 복도, 거리, 숙박업소 입구의 CCTV에는 당시 두 사람의 걸음걸이와 부축 여부, 대화하는 모습,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깁니다. 이런 장면은 "의식이 없었다"거나 "끌려갔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CCTV 영상이 통상 짧게는 1~2주, 길어야 한 달 안팎이면 자동으로 덮어쓰기되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소 사실을 알았거나 수사 개시를 통지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상 보존입니다. 업소는 개인의 요구만으로 영상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해당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거나, 변호인을 통해 업소에 보존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함께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탑승 기록, 통화·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 당일의 행적표가 만들어지고, 이 행적표가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기본 틀이 됩니다.

메신저·SNS 대화 — 사건 전후의 연락이 말해주는 것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는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정황 증거입니다. 사건 이전의 대화에서 만남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당일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고,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과 말투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컨대 사건 직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 대화가 오갔다거나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이어간 사정은, 그 자체로 무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진술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의미 있는 정황이 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보존 방식입니다. 캡처 화면만으로는 조작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가 저장된 휴대전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절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탈퇴·삭제로 사라진 대화는 복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이라면 백업을 먼저 떠 두고, 필요하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목격자 진술 — 의식 상태를 증언해 줄 제3자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동석자, 가게 종업원, 대리기사나 택시기사처럼 당시 두 사람을 직접 본 제3자의 진술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쟁점에서 CCTV 다음으로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마셨는지, 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능했는지, 스스로 걸어 나갔는지, 자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므로,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동석자들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기억이 생생할 때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사실확인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해당 인물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보다 증거로서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석자에게 연락할 때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쳐야 하고, 특정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정당한 방어활동이 아니라 진술 조작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이렇게 모은 증거가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과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즉 진술을 흔들려면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의 구체적 모순을 짚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원이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진술의 합리성을 판단해야 하고,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이 통념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공격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어는 CCTV 속 모습과 진술의 불일치, 시간대별 행적과 진술의 충돌, 메신저 대화와 진술의 모순처럼 객관 증거에 기반한 구체적 지적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 여부·객관적 사실과의 모순 유무로 판단됩니다. 흔드는 방법은 인신공격이 아니라 객관 증거와의 모순 지적입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 행동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속 사유나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접촉 — 해명이든 합의 시도든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회유·압박으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논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 메시지·통화기록 삭제 —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동석자에게 진술 방향 요구 — "이렇게 말해 달라"는 부탁은 위증교사·증거위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진술만 요청해야 합니다.

  • SNS·커뮤니티 해명글 게시 — 사건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은 명예훼손이나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글 내용이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돌아옵니다.

  • 위법한 방법의 증거 확보 — 타인 계정 접속,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영상은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업소나 건물 관리자는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개인에게 영상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실제 확보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영장 집행,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보존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Q. 메신저 대화는 캡처만 해 두면 충분한가요?

A. 캡처는 임시 조치일 뿐 충분하지 않습니다. 캡처 이미지는 조작 시비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화가 저장된 휴대전화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기를 바꾸거나 초기화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백업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핵심 대화라면 포렌식으로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직후 피해자와 평범하게 주고받은 대화가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그 대화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이 통념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과 맥락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정황으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 판단되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변호인과 함께 어떤 맥락에서 제시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석자가 써 준 사실확인서는 효력이 있나요?

A.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의 증명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동석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확립된 판례상 법정에서 유죄·무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증 형성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어, 사안에 따라 자청이 전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A. 혐의 부인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으로,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2차 가해 우려로 평가되면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커집니다.

맺음말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의 성패는 진술과 대조할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적법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CCTV는 짧으면 1~2주 만에 사라지고, 동석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첫 경찰 조사 전까지의 초기 대응 기간이 사실상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동시에 피해자 접촉이나 증거 삭제처럼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사건 전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증거 수집은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를 비롯해 어느 지역에서든,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증거 확보 계획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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