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에게 중요한 친양자 입양제도
재혼부부에게 중요한 친양자 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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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에게 중요한 친양자 입양제도 

김의지 변호사

파경 후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는 것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사이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새아버지와 자녀들과는 여전히 법적인 가족관계가 아니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고 재혼한 새아버지가 아닌 법적으로도 온전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 바로 ‘친양자 입양 제도’ 입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란, 친자 관계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제도로 종전의 가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 형성하여 성·본 역시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어린 경우의 재혼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만일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에도 입양이 표기되고, 재혼 역시 호적에는 친부가 따로 표기가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아버지가 호적에서 본인의 친아버지로 표기가 되는 것으로 호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주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자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종종 친양자 입양 제도와 친권 변경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상단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친권은 법적으로 친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혼 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호적 상의 부모 관계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기존에 친권을 가지고 있던 부에게서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이를 통해 호적상에서도 전 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호적 상에서도 완전히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신청 전에 기본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요건이 부합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녀의 안정을 위해 재혼 가정에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 이 제도는, 꼭 재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을 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호적 정리를 하는 법률이다 보니 이에 대한 사항을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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