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어릴 경우, 자녀가 더 크기 전에 재혼한 남편의 친자로 정리하여, 자녀가 자라면서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엄마들이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상단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써 공동 입양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된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 시 필요서류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사진 등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신청하고, 입양 상담과 양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가정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최종 확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었다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와 친생부모와의 법적 효력도 모두 상실 시키고 새로운 호적에 등재 시켜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가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으로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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